오늘은 정유, 화학 공장의 소방시설 기술지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소방시설 기술지침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소방시설 또한 알게 될 것 입니다.
정유, 화학 공장의 소방시설
정유 화학 공장에서의 소방시설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정유 화학 공장에서의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주요한 측면들입니다
- 화재 예방 및 진압:
- 정유 화학 공장에서는 높은 온도와 압력, 그리고 다양한 화학 물질이 사용되므로 화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적절한 소방설비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빠르게 진압하여 큰 피해를 방지합니다.
- 규제 및 법규 준수:
- 정유 화학 공장은 다양한 법규와 규제에 따라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절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는 이러한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시정 명령과 벌금을 피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종업원 안전 보호:
- 소방시설은 공장 내 종업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여 종업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 자산 보호:
- 정유 화학 공장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설비 및 장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업 자산을 보호합니다.
- 환경 보호:
- 정유 화학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화재로 인한 물질 유출을 방지하고, 소화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환경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비상 대응 및 계획:
- 적절한 소방시설은 화재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의 일부입니다.
-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보험 및 리스크 관리:
- 소방시설은 보험사와의 협상 및 보험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적절한 소방시설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학공장의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 지침은 P-115-2012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정 지역의 수계 소방설비
5.2 공정지역의 수계 소방설비
(1) 소화전(모니터 설치)
- 내부 및 외부에 설치
- 각 공정설비의 위험도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수평거리 40m 이하
- 소화전 간격 최소 30m, 최대 45m로 방사거리 중복 배치
- 소방차 및 소화전 모니터로 소방 활동 가능한 공간 확보
(2) 적응성에 따른 추가 소화전 설치
- 방호 대상물로부터 선별적으로 최소 15m에서 90m까지 소화용수 도달 공간에 따라 배치
- 소화전은 도로, 배관 가장자리, 드레인에서 0.9m ~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소화전 호스 연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높게 설치, 소방차용 연결 송수구는 통행로 방향으로 설치
- 소화전 아래에는 0.6m인 자갈로 포설된 배수 박스 설치
- 모든 소화전은 충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 물리적 충돌 위험 방지
(3) 물분무(Water spray) 소화설비
- 냉각용으로 설치
- 상세설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수행
- 필요 시 미국석유협회(API)나 미국소방협회(NFPA)의 코드 기준 적용
(4) 고소 원격제어 모니터 설치
- 고공 시설물이나 소방대가 접근 어려운 지역에 설치
- 지상 소화전 모니터와 소방 호스의 물줄기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
- 고정식 물분무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5.3 저장탱크 지역의 수계 소방설비
(1) 저장탱크 설계 및 설치
- "위험물 안전관리법", 미국석유협회(API), 미국소방협회(NFPA) 코드와 기준에 따라 수행
(2) 저장탱크 종류별 고려사항
- 소화전 또는 소화전과 모니터를 방유제 외곽에 75m 간격으로 설치
- 특정 저장탱크에는 고정식 물분무 설비 설치 필요
- 내부 부유식 지붕 저장탱크는 부유식 지붕 저장탱크와 동일하게 설치
(가) 설치 필요한 저장탱크 - 모든 압력 탱크 - 47,000 m³ 이상의 모든 탱크 - 보온기능이 없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 탱크 - 인화점이 40 ℃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1,600 m³ 이상 저장한 보온기능이 없는 고정식 지붕 탱크 -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초저온 또는 보온기능이 없는 돔 지붕 탱크 - 소방활동을 위한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하여 사업장에서 특별 요구하는 시설
(3) 내부 부유식 지붕 저장탱크 고려사항
- 부유식 지붕을 가진 내부 부유식 지붕 저장탱크에는 고정식 포소화 시설과 물분무 시설 설치
- 저장탱크 간 보유 공지가 <표 1>을 만족하지 못하면 물분무 설비 반드시 설치
- 인화점이 130 ℃ 이하인 제품을 저장하는 경우, 포 소화설비 설치 필요하며, 저장 탱크간 보유 공지가 법규 및 코드에 미달할 경우 물분무 설비 동반 설치
(4) 저장탱크의 포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포 소화설비는 일반적인 유류 제품의 경우 3% 저발포형 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를 사용하고, 수용성 제품인 경우 6% 저발포형 수성막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포 제품 공급자가 수용성과 비수용성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나) 만약, 해수를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포 용액 배관에는 해수에 견딜 수 있는 아연 도금 탄소강 재질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 화재 시 포 원액 공급 펌프에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전원 공급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 전원 공급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 포 소화설비의 주입방식은 상부 주입과 표면하 주입방식으로 구분되며, 대규모 저장탱크 지역은 인라인 밸런스 압력비례(In-line balance pressure proportioner)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앙 집중적으로 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탱크 저장지역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라고 합니다.
(마) 미국석유협회(API)와 미국소방협회(NFPA)에서는 대규모 저장탱크 시설의 포 소화시설의 경우, 고정식 포 저장시설을 갖춘 포 소화설비보다는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해 반고정식 포 소화설비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위배되므로, 국내 법규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5) 이외에 상세한 포 소화설비와 물분무 설비 기준은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규를 기본으로 하고 미국석유협회(API) 및 미국소방협회(NFPA)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하설비 지역 소방시설
(1) 위험물 저장시설의 출하지역의 중요성:
- 출하 지역은 가연물(연료), 점화원, 공기(산소) 등 연소의 3 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 트럭 출하장 소방시설:
- 출하장 주위에 소화전과 포 모니터를 설치하며, 2 개 이상의 출하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소화전과 모니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경질 액화탄화수소용 트럭 출하장에는 포 소화설비(포 소화전이나 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LPG) 출하장에는 최소 2개의 소화전과 포 모니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식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냉각 기능을 갖추도록 합니다.
(3) 철도 출하장 소방시설:
- 출하장마다 최소 2개의 소화전의 공급을 위한 충분한 소방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출하지점이 1개 이상의 모니터 노즐의 유효 방사거리 이내에 위치하도록 소화전에 고소 원격제어 모니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부두 출하장 소방시설:
- 충분한 수량의 소화전을 부두 출하장을 따라 설치하고, 포 소화전의 수평거리를 40 m 이하로 배치하여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로딩암을 포함한 부두 출하시설에는 용량이 1,900 L/min인 고소 원격제어 모니터를 최소한 한 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드럼 출하장 소방시설:
- 충분한 크기의 소방배관을 설치하고, 각 출하장마다 최소 2개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 경질 탄화수소 출하장에는 포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방설비는 화재 및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출하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합니다.
공장 지역 내 건출물 소방시설
(1) 냉각탑(Cooling tower) 소방설비:
- 각 냉각탑마다 소화전을 2개 이상 설치하고, 불연재나 내화 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방시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건물 및 창고 소방설비:
- 건물, 정비고, 및 창고 주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방호대상물로부터 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를 30 m 이하로 유지하고, 소화전 간격은 90 m 이하로 설치합니다.
- 위험층이고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물 내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준수하며, 필요 시 미국소방협회(NFPA) 기준을 참고하여 고정식 포 소화시설이나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3) 보일러실(Boiler house) 소방설비:
- 보일러실 주위에 가용한 소화전을 설치하며,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거나 바닥 면적이 1,0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미국소방협회(NFPA) 기준을 따라 고정식 포 소화시설이나 물분무 시설을 설치합니다.
(4) 기타 설비지역 소방설비 설치기준:
-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주요 공정지역 밖의 펌프지역에는 소화전과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소방용수 공급배관을 설치합니다.
- 정량적 위험성 기법을 적용하여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합니다.
- 폐가스 소각지역과 산불 화재 가능 지역에는 소화전이나 연결 살수설비를 설치합니다.
'공학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출가스 NOx 저감 기술 (1) | 2024.01.10 |
---|---|
Nm3, Sm3, Am3 차이 (0) | 2024.01.08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지침 (KOSHA GUIDE) (1) | 2024.01.03 |
염산 및 질산 탱크 저장 지침 (KOSHA GUIDE) - 설치 장소, 재질 (0) | 2024.01.02 |
석유의 단위 배럴(Barrel) - BPD, BPCD, BPSD 뜻 (0) | 2022.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