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지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주의사항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설치 장소 또한 알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가스누출 감지 경보기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지침
공장에서는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스는 높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누출 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면, 그만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스누출경보기는 설치가 간편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공장 내 각종 가스 사용장비 주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누출된 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므로, 사고 발생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생산라인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가스 누출감지 경보기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안전한 공정을 만들어야합니다.
가스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 지침과 관련해서는 KOSHA Gudie P-166-2020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장소
-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 (가)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다)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반응설비
- ① 암모니아 2차 개질로
- ②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 ③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 ④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 ⑤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
- ⑥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 ⑦ 메탄올 합성반응탑
- (라) (다)목 이외 설비로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 (마)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 (1)항과 같이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장소
-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 풍향, 풍속, 가스 비중 등 고려
-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 가스 비중에 따라 설치 위치 결정
- (1)항과 같이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장소
-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
- (3)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 (4)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이러한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 누출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
-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 1개 이상 설치. (다)목 각 호의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
-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해당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 방유제 내부(2개 이상의 저장탱크 설치로 집합방류둑은 칸막이 둑 설치에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 해당 설비군의 둘레 10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
-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기타 규정:
-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장소
: 1개 이상 설치. -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 해당 장소의 바닥면 둘레 20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 -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일 때, 각 층별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장소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1개 이상 설치.
- 설치 개수 산정 시 설비군 형성은 개별설비 또는 여러 설비를 한 개 군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
-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장소
설치 시 고려사항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기 설치 위치:
-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
- 오작동 우려가 있는 장소(진동이나 충격, 높은 온도, 습도, 전자적 외란이 발생하는 장소,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에는 설치를 피해야 함.
- 설치 방법:
- 제조사가 제공한 설치 매뉴얼을 이해하고 준수. 충분한 강도를 갖춰야 함.
- 주변 여건(감지대상 가스의 밀도, 주변 공기의 유속,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전자파 간섭 방지 및 감전예방조치 고려. 설치 시 전자파에 민감한 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을 방지하고 적절한 접지를 해야 함.
- 폭발위험지역 설치 시:
- KS 규격에서 규정한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선택하여 설치.
- 전원 공급 장치를 신뢰성 있게 설치하고, 정전 대비를 위해 비상전원을 확보.
- 독성가스 감지기 설치:
-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가스가 있는 경우 독성가스를 기준으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 기타 고려 사항:
- 나사 연결부에 윤활제 사용. 윤활제에는 감지센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을 사용.
- 흡입장치로 유입된 가스는 안전한 방법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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