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배포한 희석처리 금지규정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희석처리는 아래와 같다.
폐수 희석처리란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희석처리"에 해당된다.
폐수 희석처리 가능 경우
-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위의 경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희석처리가 가능하다.
희석처리 질의회신 내용
주요한 질의 회신 내용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1. 폐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질의 내용]
수처리 공정을 거친 후 최종방류수조에서 처리수를 1차 유량조정시설로 20톤 재이용 할 때
폐수의 희석으로 간주되는지? 별도의 허가 없이 고정배관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희석 처리에 해당
2. 단위공정의 방지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경우
[질의 내용]
여러 단위 공정이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각 단위공정의 방지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모아
최종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단위 고정의 폐수처리계획서에 제출한 오염물질 농도를 초과하여 최종 방지시설로 유입할 경우 위법인지?
단위공정의 오염물질이 배출기준보다 높게 배출되었으나 최종 방지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희석인지?
[답변 내용]
개별 방지시설의 처리수는 허가시 계획서상 오염물지농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대상 아님
3. 폐수배출시설의 기기세척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할 경우
[질의 내용]
폐수배출시설의 기기세척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할 경우 희석 처리인지?
[답변 내용]
고의적으로 수질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정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기세척수를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것은 희석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4. 우수로의 폐수관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기존의 우수관로를 이용하여 수처리관으로 유입시켜도 되는지?
폐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내용]
폐수와 우수가 함께 유입되는 것은 희석처리에 해당됨
5. 폐수처리장 우수 유입 경우
[질의 내용]
폐수처리장이 실외에 설치되어 우천시 노출되는데 희석처리로 보지 않는지?
[답변 내용]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덮개를 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빗물의 양으로는 폐수 희석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6. Cl 농도로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질의 내용]
Cl 농도가 높아 생물학적(활성오니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희석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 상태로는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인정을 받아 희석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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